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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

관리자 2025.04.24 11:13 조회 65


기준일 설정 공고

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20조에 의거하여 2025년 05월 09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
2025년 04월 24일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1길 29
주식회사 씨엔티드림 대표이사 사장 안태우
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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