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R/PR

Creative Tomorrow Dream

IR

소규모합병 공고

관리자 2025.06.10 09:15 조회 67

소규모 합병 공고

 

주식회사 씨엔티드림은 202564일 주식회사 에이씨코스메틱스와 합병계약(이하 “본건 합병)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-   -

 

1.     합병회사

. 존속회사 : ㈜씨엔티드림,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760(백석동)

. 소멸회사 : ㈜에이씨코스메틱스,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760(백석동)

2.     합병방법 : ㈜씨엔티드림이 ㈜에이씨코스메틱스를 흡수합병함.

3.     합병비율:

   가.「㈜씨엔티드림 : ㈜에이씨코스메틱스 = 1 : 0

   나. 본건 합병은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되므로, 본건 합병으로 (주)씨엔티드림의 자본금은 증가하지 않음.

4.     합병기일: 2025729

5.     ㈜씨엔티드림과 ㈜에이씨코스메틱스와의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 합병함

6.    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
가.   행사절차: 202569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

나.   제출기간: 2025610~ 2025624

다.   행사방법 및 장소

A.         명부주주: 2025624일까지 ㈜씨엔티드림 경영기획실에 제출(  041 520 8965 )

B.         실질주주: 2025620(※명부주주보다 3일 전)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(제출절차는 거래 증권회사에 확인)

라.   주식매수청구권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

마.  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주주가 본건 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시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함

 

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

 

주식회사 씨엔티드림 대표이사 귀하

 

본인은 주식회사 씨엔티드림과 주식회사 에이씨코스메틱스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.

 

주주번호

 

주주명

 

소유주식의 종류

 

소유주식 수

 

 

2025  6      

 

성명 :               ()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주민(사업자)등록번호:

주소:

 

2025610

 

주식회사 씨엔티드림

대 표 이 사 안태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