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규모 합병 공고
주식회사 씨엔티드림은 2025년
6월 4일 주식회사 에이씨코스메틱스와 합병계약(이하 “본건 합병”)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 아 래
-
1.
합병회사
가. 존속회사
: ㈜씨엔티드림,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7로 60(백석동)
나. 소멸회사
: ㈜에이씨코스메틱스,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7로 60(백석동)
2.
합병방법 : ㈜씨엔티드림이 ㈜에이씨코스메틱스를
흡수합병함.
3.
합병비율:
가.「㈜씨엔티드림 : ㈜에이씨코스메틱스 = 1 : 0」
나. 본건 합병은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되므로, 본건 합병으로 (주)씨엔티드림의 자본금은 증가하지 않음.
4.
합병기일: 2025년 7월 29일
5.
㈜씨엔티드림과 ㈜에이씨코스메틱스와의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 합병함
6.
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가. 행사절차: 2025년 6월 9일
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
나. 제출기간: 2025년 6월 10일~ 2025년 6월 24일
다. 행사방법
및 장소
A.
명부주주: 2025년 6월 24일까지
㈜씨엔티드림 경영기획실에 제출(☎
041 520 8965 )
B.
실질주주: 2025년 6월 20일(※명부주주보다 3일 전)까지
거래 증권회사에 제출(제출절차는 거래 증권회사에 확인)
라. 주식매수청구권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
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
마. 상법
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주주가 본건 합병에 반대의사를
통지시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함
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
주식회사 씨엔티드림 대표이사 귀하
본인은 주식회사 씨엔티드림과 주식회사 에이씨코스메틱스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
반대함을 통지합니다.
2025년 6월 일
성명 : (인) 주민(사업자)등록번호:
주소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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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6월 10일
주식회사 씨엔티드림
대 표 이 사 안태우